190차례 빈집털이범 뒤늦게 손은 씻었지만…

2009.10.01 13:51

서울 동작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남양주 주택가와 아파트촌을 배회하며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95차례에 걸쳐 모두 4억9천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었는지를 확인한 뒤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을 주로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올해 초 손을 씻고 김포 지역에 당구장을 개업했지만 서울 동대문 명품상가 등을 통해 꾸준히 장물을 팔아치우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장물을 처분해 마련한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공범 및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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