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력 외국인 강제출국·입국금지

2010.03.21 18:15

성폭력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거주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실제 성폭력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 2명이 최근 국내에서 ‘영구 퇴출’ 조치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범한 외국인 체류자는 강제출국과 함께 영원히 다시 입국할 수 없다. 또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도 입국을 불허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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