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발언 조현오는 승진, ‘풍자’ 노정렬은 기소?

2010.09.01 16:52 입력 2010.09.01 17:00 수정
디지털뉴스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노정렬씨(39)가 조현오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짐승’ 발언 조현오는 승진, ‘풍자’ 노정렬은 기소?

CBS FM 시사 코미디쇼 ‘뉴스야 놀자’ 진행을 맡고 있는 노씨는 1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죄 없는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청장에 임명되고, 조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고 풍자한 나는 기소가 됐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6일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거론하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조 의원은 영등포경찰서에 노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8월 3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도 조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며 "사법부를 무시한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뜨겁다. 네티즌 ‘사과**’는 관련기사 댓글에서 "조 의원이 승소한다면 새로이 정한 경찰 대빵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리안 ‘wi******’는 “노씨가 조전혁 (의원)을 개·소에 비유했다고 모욕죄로 기소…, 천안함 유족을 짐승에 비유한 경찰청장은?”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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