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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수용

2013.01.03 10:24 입력 2013.01.03 10:53 수정
백인성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요구를 처음으로 수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기소된 바리스타 표모씨(31)에 대해 징역 15년과 전자발찌장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호르몬생성억제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표씨에게는 3년간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이 투여돼 추가 범행을 억제하게 된다. 표씨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강제 치료명령을 청구한 후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표씨는 지난해 2011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자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감정 결과 표씨는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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