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문열고 냉방'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날인 1일 중구청 직원들이 명동 한 매장에서 문을 닫고 있다.
매장은 문을 5분이상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매장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문열고 냉방'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날인 1일 중구청 직원들이 명동 한 매장에서 문을 닫고 있다.
매장은 문을 5분이상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