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검거 시 ‘뒷수갑’ 방침에 시민단체 반발

2014.06.01 12:02
디지털뉴스팀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할 때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정리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경찰, 범인 검거 시 ‘뒷수갑’ 방침에 시민단체 반발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인치한 후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한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고 용변 중 화장실 안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뒷수갑이 원칙으로 정해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수갑 사용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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