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쥐코동영상’ 무혐의

2014.07.01 11:47

인터넷에 ‘쥐코 동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종익씨가 재기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의 ‘쥐코 동영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사태의 단초가 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년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2008년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동영상 속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게시물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초범이고, 직접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선처’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의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4년의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소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재기수사는 불기소·기소중지·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린 과거 사건을 다시 검토해 수사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동영상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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