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뇌물 기소.. STX그룹 수사 마무리

2014.07.01 15:23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52)이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STX그룹을 둘러싼 경영 비리와 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TX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TX조선해양 등 그룹의 주력 회사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에 있었다. 같은 해 10~11월 송 전 청장은 국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인사차 방문한 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CJ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사직했다. 당시 검찰은 CJ그룹의 국세청 로비를 수사하면서 송 전 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STX그룹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STX그룹에서 10만달러(약 1억원) 상당의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64)을 불구속 기소했다. ㈜STX가 유 전 사장의 아들을 특별채용한 뒤 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지난 5월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64)은 분식회계·횡령·배임·사기 등 5조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STX중공업·건설 회장을 지낸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도 강 전 회장의 일부 배임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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