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구호단체 직원, 7세 남자아이 성추행하고도 ‘집행유예’ 논란

2015.01.06 15:31 입력 2015.01.07 10:30 수정
디지털뉴스팀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 남자직원이 남자어린이를 성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시스가 6일 보도했다.

굿네이버스와 고양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사는 ㄱ군(7)은 굿네이버스 고양지부의 초청을 받아 지난해 6월21일부터 이틀간 용인시 한 펜션에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현군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상담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홀로 ㄱ군을 키우는 아버지 ㄴ씨(54)는 이를 허락했고, 캠프에는 굿네이버스 직원 5명과 어린이 7명이 참가했다.

ㄱ군은 캠프에 다녀온 직후 “상담팀장인 ㄷ씨(29)가 한살 어린 동생까지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목욕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밤새도록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고 아버지에게 털어놨다.

ㄴ씨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결과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상담팀장 ㄷ씨가 나체로 잠이 들어있는 ㄱ군이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항문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펜션 욕실에서 몸을 씻는 ㄱ군의 나체사진 6장을 찍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ㄱ군과 함께 나체사진을 찍힌 또다른 캠프 참가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ㄷ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2012~2013년 찍은 다른 아동의 나체사진이 나오면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ㄷ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ㄷ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버지 ㄴ씨는 아들 ㄱ군이 받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ㄴ씨는 “아들의 ‘상담 교사가 교도소에 갔느냐’는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면서 “아이가 ㄷ씨 얘기만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불안증세를 보이는데다 최근에는 안정을 찾기 위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이어 ㄴ씨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당 교사는 물론, 기관에서도 단 한 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ㄷ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책임을 느끼고 ㄱ군의 집을 여러차례 찾아가 사과했지만 부족하고 느꼈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며 “공인된 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참담하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비영리기구로 아동권리보호와 해외아동결연, 해외구호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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