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오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만 어떤 계기로 세모라는 회사에 들어가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직함은 부회장이지만 오너가 시키는 대로 했지, 임의로 한 것은 거의 없다”며 “오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벌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소유하고 있던 주식과 부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내놔 세월호 수습비용에 협조했다”며 1심의 형이 과하다고 했다.
김씨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들과 공모해 계열사 돈으로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김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