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3명 강제퇴거

2015.12.08 22:36 입력 2015.12.08 22:38 수정

국정원, 1명은 계속 수사

정부는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체포한 인도네시아인 4명 중 3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6년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테러단체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ㄱ씨(32·충남 아산 거주)를 총포·도검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 24일 ㄴ씨(33·전북 부안 거주)와 또 다른 추종자 ㄷ씨(35·전북 부안 거주)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ㄴ씨는 수사 과정에서 ㄱ씨와 함께 테러단체를 추종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지난 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와 지하드 가담 의사를 밝힌 ㄹ씨(32·경북 거주)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주범 ㄱ씨는 아직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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