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페스트균 반입 6개월간 은폐

2016.01.21 23:47

질본, 작년 6월 통관문 인지

민변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

지난해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보건당국이 페스트균이 함께 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답변을 받은 결과, 지난해 6월1일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문서에 ‘탄저균’과 함께 ‘페스트균’이 그해 4월 입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미군은 당시 수입신고서에 ‘2015년 4월24일 배송하고 2015년 4월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항한 물품’으로 ‘페스트균’을 명시했다.

미군은 이를 ‘의학용품’(medical supply)으로 부연했고 배송지는 ‘오산기지’로 적었다.

그러나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이 함께 들어왔다는 내용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구성된 실무단의 발표로 지난달 처음 공개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5월28일 오산기지 등에 보낸 탄저균이 일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탄저균 배달사고를 조사하면서 페스트균 반입 사실을 인지했다”며 “충분한 조사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를 알리려다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 탄저균을 배송한 페덱스의 배송조회 ‘특별취급 섹션’에는 ‘주중 배달’ ‘드라이 아이스’라고만 표시됐다”면서 취급한 근로자들이 ‘감염성 물질’로 특별 취급할 것을 고지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탄저균·페스트균 배달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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