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

2024.05.24 20:25 입력 2024.05.25 01:00 수정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3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매니저 A씨(30대)가 사건이 일어난지 2시간 뒤쯤 김씨 대신 자수했지만, 김씨가 이후 경찰의 추궁에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날 김씨 구속에는 수사에 대한 김씨의 비협조적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가 진술한 음주량도 경찰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10분 전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폐쇄회로(CC) TV와 동석자들에게 김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해 김씨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소폭 1~2잔과 소주 3~4잔 등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도 했다.

이씨와 전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도 김씨의 구속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자신이 김씨를 대신해 매니저를 대신 허위 자수시켰다고 시인하고 소속사 본부장인 전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소속사와 함께 사고 수습에 개입했다고 의심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22)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에 대한 심사는 약 50분간 진행됐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 11차례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씨는 검찰 송치 전까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