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지시

2016.03.01 12:30 입력 2016.03.01 14:21 수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83명 가운데 소속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39명에 대해 직권 면직 조치를 내리라는 공문을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2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학교로 복귀하고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천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복귀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지난달 29 종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18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조치 여부를 보고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 이행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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