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불출석한 선원·청해진 직원들 고발“

2016.04.18 11:46 입력 2016.04.18 11:53 수정
김형규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지난달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세월호특조위는 18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불출석한 3명의 증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청문회에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등 참사 당시 세월호 탑승 선원들이 참석해 증언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을 지휘했던 박한결 3등 항해사와 선장의 명령 없이 기관부 선원 6명과 함께 배에서 먼저 도주한 박기호 기관장 등 2명의 증인은 불출석했다. 이들은 특조위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또한 세월호 2차 청문회에는 청해진해운 송기채 여수지역본부장(이하 참사 당시 직책), 남호만 물류팀장, 홍영기 해무팀 대리 등 선사 관련 인물 5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청해진해운 직원 중 일부는 청문회장 한쪽에 마련된 가림막 안에서 비공개로 증언했다.

하지만 같은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와 김정수 물류팀 차장은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김 차장은 “더 이상 증언할 내용이 없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조위는 수감 중인 불출석 증인 네 사람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박한결 3등항해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 등이 나오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은 해경 관계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이날 결정했다.

세월호특별법은 동행명령장을 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동행명령장에 불응한 KBS 보도국 관계자는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언딘의 청해진해운·해경·해수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 ‘세월호 선체 파공 및 침수과정 조사의 건’, ‘참사 당일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진입한 후 앵커를 내리고 운항하였는지 여부’ 등 유족들이 조사를 신청한 2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총선 후 첫 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불출석한 선원·청해진 직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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