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개월 뒤에도 해경 전산망 뚫렸다

2016.04.18 22:43 입력 2016.04.18 22:46 수정
이지선 기자

긴급상황 시 전파 시스템 계약만료 업체 ‘무단 침입’

감사원, 부실 조치 적발도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상황전파시스템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7개월 뒤인 2014년 11월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지만 해경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를 보면 해경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민간업체와 상황전파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전파시스템은 선박 전복사고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받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체계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끝났지만 관리자인 해경이 아이디·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지 않은 탓에 이 업체가 계약만료 후 1년5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7일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뒤 전산자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은 18시간 동안 보고서 열람 기능 등이 실행되지 않는 장애를 겪었다.

해경 담당 계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업체 대표와 독대한 뒤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렸고 윗선 보고와 고발 등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해경 계장에 대해 정직처분을, 부하 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 공공아이핀 부정 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짜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7만9000여건, 행자부가 지난해 2월 부정 발급 사실을 축소·은폐한 7만3000여건 등 15만2000여건이 추가로 부정 발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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