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교육청이 편성해야”…정부 손 들어줘

2016.05.24 23:15 입력 2016.05.25 00:16 수정

누리예산편성 실태조사 발표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재정여력도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교육청과 야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위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기·경남·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전액 편성, 인천·광주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정치 감사’ 논란에 휘말렸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교육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청들이 누리예산에 쓸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다는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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