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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파면 의결

2016.07.19 19:29 입력 2016.07.19 22:48 수정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민중은 개·돼지” 등의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47)에 대한 파면이 의결됐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나 전 기획관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한 지 열흘 만이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징계위 회의는 약 2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나 전 기획관도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하면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결정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공무원법상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된(경향신문 7월9일자 2면) 이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속보]‘막말 파문’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파면 의결

▶[속보]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결정

▶여도 야도 “파면하라”…나향욱 “죽을 죄를 지었다” 울먹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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