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블랙리스트는 못 빠져나간 ‘법꾸라지’ 김기춘, 끝내 수감자로

2017.01.22 21:54 입력 2017.01.22 23:10 수정

김, ‘초원복집·성완종’은 법망 피해…‘현직 장관 첫 구속’ 조윤선 사표 수리

김·조 이틀째 조사한 특검, 23일 유진룡 불러…박 대통령 혐의 확인에 집중

<b>초췌한 김기춘과 조윤선</b>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1일 새벽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연합뉴스

초췌한 김기춘과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1일 새벽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연합뉴스

박정희·박근혜 정부 등 수십년 정권 핵심에서 군림했던 ‘왕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이 구속됐다. 그는 1992년 초원복집 사건과 2015년 성완종 녹취록 사건 때 법망을 피해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을 연일 소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2일 오후 2시10분쯤 하늘색 수건으로 수갑을 가린 채 교도관들과 함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날 오전 3시45분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당일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복장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왼쪽 가슴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가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92년 14대 대선 직전에는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죄가 나 부활했다. 2015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과 가진 마지막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에게 1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을 때도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실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통해 문화계 특정 인사 지원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희수(喜壽)를 넘은 나이에 수감자 신세가 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후보·당선인 대변인, 박근혜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하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으로 불렸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김 전 실장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구속된 후에야 사표를 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체부는 김종덕 전 장관(60)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장관이 차례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56·제1차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다. 특검은 이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 전 실장 등이 관여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제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박 대통령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취재원을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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