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금·귀금속 구입해 되판 20대 실형

2017.02.01 14:04 입력 2017.02.01 17:01 수정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금·귀금속 구입해 되판 20대 실형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금과 귀금속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약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이모씨(24)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흰둥이’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대신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귀금속 등을 구입하거나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건당 1퍼센트를 용돈으로 줄 테니 함께 일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ㄱ씨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 뒤 대포폰을 전달했다. ㄱ씨는 사회에서 만난 후배 ㄴ씨를 끌여들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했고 이씨는 ㄴ씨에게도 대포폰을 제공했다.

지난해 6월13일경 흰둥이는 ㄱ씨와 ㄴ씨에게 “발급 신청한 ㄷ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해 종로구 동화문로에 있는 한 귀금속전문점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자신이 ㄷ씨인 것처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ㄷ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해 귀금속전문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로 1500만원대 금을 구입했다. 이때 ㄴ씨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들은 구입한 금괴를 다시 다른 귀금속 매장에 팔아 그 판매 대금을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이를 흰둥이에게 건넸다.

같은 해 6월23일 흰둥이는 ㄱ씨와 ㄴ씨에게 “발급 신청한 ㄹ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배송업체 직원로부터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 하라”고 지시했다. ㄱ씨와 ㄴ씨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신용카드 배송직원을 만나 ㄱ씨가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 명의자인 ㄹ씨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ㄹ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았다. 교부받은 카드로 마포구에 있는 모 은행의 ATM 현금지급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공범자들과 함께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13일부터 7월11일까지 금이나 귀금속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1억3293만원, ATM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2420만원 등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ㄱ씨와 ㄴ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에 따라 이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주범인 흰둥이를 추적 중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ㄱ씨와 ㄴ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들이 절취한 돈을 흰둥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번 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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