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평등정신 위배”

2017.09.18 11:17 입력 2017.09.18 11:21 수정

지난 5일 저녁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 아이를 둔 한 학부모가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지난 5일 저녁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 아이를 둔 한 학부모가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는 없고,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인귄위는 현재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고 있는 중도·중복 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만7950명 가운데 30%가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법정 정원을 준수한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다. 서울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2~3시간 걸려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뉴스] 장애학생 엄마·아빠는 왜 이웃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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