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냐” 성폭력 피해 교사들 대구교육청에 반발

2017.10.01 10:28

대구교육청이 성폭력 교원에 내린 처벌 수위를 두고 피해 교사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대구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장학사 ㄱ씨(52)는 지난 3~4월 기간제 신분인 20대 여교사 2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희롱했다. 피해 여교사가 지난 4월 말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ㄱ씨가 불구속 입건되자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4월22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시교육청 감사과는 “중징계 의결” 판단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했다. 징계위는 ㄱ교사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폭력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파면’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한 징계위원은 “교직 사회에서 물러나도록 한 만큼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다만 ㄱ씨가 그간 대구 교육을 위해 일한 공을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단은 해당 교육청이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들은 ㄱ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구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ㄴ씨는 “ㄱ씨는 좁은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상습적으로 접근해 거리낌없이 성추행·성희롱을 일삼았다”면서 “교육청과 경찰 조사에서도 이를 밝혔고, 증거 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ㄷ씨도 “고교 시절 은사이기도 했던 ㄱ씨는 당시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구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ㄱ씨와 만나 합의를 하겠느냐”는 제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교육청 측에 법적 소송 등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문변호사라는 분이 합의를 제의해서 놀랐고 당황스러웠다”면서 “또 ㄱ씨에 대한 행정 처분 현황을 묻기 위해 교육청 담당 책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 등은 ㄴ·ㄷ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고소 취하 및 ㄱ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ㄱ씨도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문자·메일을 보냈다. ㄷ씨는 “신원이 노출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면서 “교직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말했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이 교원 성폭력 사안을 매끄럽게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7일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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