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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2017.12.22 14:25 입력 2017.12.22 15:21 수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 사건은 주심이 김재형 대법관이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후보이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5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웃고 있다./ 권호욱 기자

대선후보이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5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웃고 있다./ 권호욱 기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에 이어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홍 대표가 경선자금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별달리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기준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른바 ‘성완종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대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며 “(성완종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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