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사상 두번째 항소심 무죄 판결 나왔다

2018.02.01 14:49 입력 2018.02.01 14:57 수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상 두번째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2016년 12월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거나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 사례들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판결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은 전국적으로 한달에 몇 건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총 44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왔다.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모든 사건이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또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주목이 되고 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판결 선고를 미루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진행중인 재판은 늘어난 것이다.

통상 1년간 수감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500~600명 가량이었지만, 최근엔 260명대까지 줄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은 550여건이었지만 2월 현재는 700여건까지 늘어났다. 대법원과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빨리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규약 제18조)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2015년엔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석방, 전과기록 말소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유죄 판결을 유지해왔고, 헌재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