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폭행 대응체계 강화...'광주 집단폭행' 재발 막는다

2018.06.01 15:53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당시 현장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이 집단폭력 사건 등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집단폭력 등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경찰과 112종합상황실, 형사 등이 집단 대응체제를 구축해 불법 현장을 신속하게 제압할 방침이다.

집단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에서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제압하기 위해 수갑 등의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처한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집단폭력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압 훈련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훈련 도입과 경찰장비의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경찰은 이런 대응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인권전문가 등이 주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내달부터는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의 사용 실태 등에 대한 인권진단 역시 받을 방침이다.

동시에 현장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이나 인명 손실이 발생해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재산 손실만 보상이 가능해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적법한 현장 대응인데도 경찰관에 대한 소송이나 진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관을 위한 소송지원팀을 만들어 운영한다.

경찰관의 감찰조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조치의 공익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하고, 경찰관 징계 이전 동료참여위원회에서 현장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동료참여심의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지방청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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