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 다툴 여지 있어"

2018.06.01 23:39 입력 2018.06.01 23:58 수정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낮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11시2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3~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등 임원진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특별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거나 낮추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순위 조작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진행한 감사에서 적발한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였다.

함 행장은 이날 서부지법에 출석하며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며 윗선 지시를 부인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9일 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5~2016년 국민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는지 조사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 중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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