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공존 경험 없어 괜한 오해와 불안감 낳아”

2018.06.19 21:38 입력 2018.06.19 23:55 수정

한국 사회, 난민 혐오 왜?

“이미 우리 사회 살고 있어…단속 대상으로 봐선 안돼”

한국이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25년, 난민법을 시행한 지 5년이 됐지만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난민 반대·혐오’ 현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한국 사회가 난민·이주민 등 외국인들을 ‘함께 사는 이웃’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난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오해와 편견을 넘어 혐오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인 제주 예멘난민대책위원장은 “아프리카, 전쟁, 늘어선 난민 캠프 등 난민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난민은 지구 반대쪽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하게 한다”며 “하지만 난민들은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보니까 ‘난민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라고 생각한다. 난민이라는 굴레를 벗기고 ‘인간’으로 바라보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거주하는 난민·이주민 등 외국인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국내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들을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경우가 많다”며 “일반 시민들이 이들을 알지 못하고 경험이 적을수록 이들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주민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법과 제도도 난민에 우호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난민으로 불리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 ”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이 중 83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154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만한 사람에게 한국 거주를 허가하는 조치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합쳐도 보호율은 11.7% 정도다.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난민으로 불리는 게 소원”이라며 “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난민들의 경우, 국내 취업 시 단순노무직 활동만 허용돼 오히려 노동착취만 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최근 한국에서 ‘난민 혐오’ 문제가 불거진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부터 피신한 예멘 난민신청자를 돕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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