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가를 무효표, 선관위 재검 후 “유효표”

2018.07.11 20:04 입력 2018.07.11 23:00 수정
권순재 기자

청양군의원 당선인 바뀔 듯…당선자는 불복, 소송 제기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당선인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무효처리된 한 표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검증을 통해 유효표로 번복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해 무효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56)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유효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1397표를 얻어 1398표를 얻은 무소속 김종관 후보(55)에게 패해 낙선한 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나에게 기표한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낙선했다”며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다. 1표가 유효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양 후보의 득표수는 같게 되고, 이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된다. 청양군선관위가 무효표로 판단한 투표지에는 임 후보에 대한 기표와 함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3㎜ 크기의 빨간색 점이 찍혀 있었다.임 후보는 “다른 칸에 인주가 살짝 묻었을 뿐 자신의 칸에 정확히 기표됐다”며 유효표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이 고법에 ‘충남선관위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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