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그 은밀한 폭력

2018.09.01 15:05 입력 2018.09.01 15:07 수정
이하늬 기자

10명 중 7명 “당했다”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불이익… 관련법안 마련은 지지부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뷔페식당 전경.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사와 관련없음) / 하얏트 호텔 홈페이지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뷔페식당 전경.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사와 관련없음) / 하얏트 호텔 홈페이지

은밀한 폭력.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유무형의 괴롭힘에 힘들어한다.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여러 명의 동료사원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어울려 다니거나,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하던 대화를 멈추는 낮은 단계의 따돌림에서부터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누구나 꺼리는 업무를 일부러 떠넘기는 구체적인 괴롭힘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문제를 ‘사인(私人) 간의 갈등’ 정도로만 치부한다.

상사의 상습적 폭언으로 장애 생겨

피해자에게 “당신이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본인의 태도를 바꾸는 노력부터 해봐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진희씨(가명·23)는 성인 틱장애를 앓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가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동시에 오른쪽 어깨도 올라간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손에 힘이 들어가 주먹을 쥐게 된다. 진희씨의 남자친구는 “한 번 틱장애가 오면 성인 남성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힘이 들어가 내가 힘을 써서 손가락을 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진희씨가 틱장애를 진단받은 것은 불과 1년 전이다. 이와 함께 공황장애, 적응장애, 공황발작, 전환장애도 진단받았다. 호텔 주방 5개월 근무의 대가였다.

진희씨는 호텔조리학을 전공했다. 졸업을 앞두고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로 실습을 가게 됐다. 하얏트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다. 한국에서는 한진그룹이 운영한다. 선배들은 하얏트 정도면 처우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 2016년 10월에 입사했다. 진희씨는 중식 파트에 배치됐다. 호텔 주방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동료가 쉬는 날에는 혼자 뷔페에 들어갈 중식을 세 번에 걸쳐 만들어야 했다. 조식뷔페가 시작될 때는 점심뷔페를, 점심뷔페가 시작될 때는 저녁뷔페를 준비해야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정작 진희씨는 매시간을 맞추느라 끼니를 계속 걸렀다.

혹독한 근무환경보다 힘든 것은 상사의 폭언이었다. 조리파트를 관리하는 A대리는 폭언을 일삼았다. 시작은 입사 후 첫 회식 때였다. 그날 진희씨는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날 A대리는 “아 XX, 나 신입 때는 회식 때 집을 못 갔어. XX, 술 따라주는 거 다 처먹고”라고 말했다.

한 번은 숯불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을 때였다. A대리가 옆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뷔페 손님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A대리는 웃는 듯한 입모양을 취하면서 나지막이 진희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야 미친! 너 같으면 이 너덜너덜한 고기를 처 먹고 싶겠냐. XX 제발 △△△(머리를 지칭하는 비속어)에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해!”

회사가 나서 개선노력은 거의 없어

A대리는 또 숯불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진희씨 옆으로 다가와 이로 어깨를 깨물며 “잘하자”라고 했다. 주변 동료들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한 동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A대리가 장난식으로 어깨를 깨물며 성추행하는 걸 봤다”고 작성해 제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지만 진희씨는 제대로 화를 내지도, 주변에 폭로하지도 못한 채 견뎠다. 욕설을 들을 때마다 “왜 욕을 하시냐”라는 대꾸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다. 성희롱건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내려오지 않았다. 진희씨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A대리의 폭언은 사내에서도 유명했다. 회사가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몸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은 입사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손이 진희씨 의지와 무관하게 꼬였다. 퇴근 후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면 누워 있는 상태일 때가 잦아졌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거니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게 발작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진희씨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남자친구는 “발작이 심해지면 온몸이 떨린다. 심하면 눈도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고 손이 마구 떨렸다. 진희씨는 그 이후를 기억하지 못한다. 일어나보니 병원이었다. 그해 4월에는 직장 내에서 발작이 일어났다.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년 3개월 만인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은 진희씨의 발작, 틱장애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진희씨가 ▲입사 전 신경정신과적 질병이 없었고 ▲다른 동료들과는 원만한 근로관계를 가졌으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산재를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진희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남녀 노동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3.3%에 이르렀다. 괴롭힘 행위자(가해자)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는 77.5%가 상급자라고 답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 적절한 대처를 해봤다는 응답자는 적었다.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6명(60.3%)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12%)밖에 없었다.

실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개선책을 내놓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드물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53.9%)을 넘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응답은 39.3%였다. 회사가 나서서 개선 노력을 한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있다. 피해자들은 문제제기 이후 ▲업무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입거나(31.1%)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29.5%) ▲악의적 소문이 퍼지는 것(26.9%)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직을 권고당하거나 해고를 당했다는 응답도 13.7%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방치하면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기도 한다. 가해자의 층위도 처음에는 상급자에서 인사권자, 조직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피해자가 반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괴롭힘의 형태도 처음에는 은밀한 괴롭힘에서 공공연한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투신해 숨진 박선욱 간호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부담을 느끼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는 현장실습생이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기숙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당시 18세였던 김모군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김군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7월 24일 진희씨(가명·23)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진희씨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일하다 틱장애 등을 얻었다. / 본인 제공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7월 24일 진희씨(가명·23)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진희씨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일하다 틱장애 등을 얻었다. / 본인 제공

손실 비용만 연간 4조7800억원

지난 7월 정부의 부처합동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은 연간 4조7800억원에 이른다. 연봉 3000만원인 노동자 약 16만명의 인건비 수준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도 없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개인 간에 풀어야 할 문제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법까지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법은커녕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보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각종 폭력행위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 오진호 활동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직장갑질119에 전화를 걸어와 ‘어디로 신고해야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폭행이나 폭언은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왕따나 괴롭힘은 가해자 처벌은커녕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진희씨 사례처럼 근로복지공단은 A대리의 폭언과 성추행, 그리고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해 진희씨에게 장애와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A대리는 여전히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A대리를 해고할 근거는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뒤늦게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었던 이전에 비하면 진일보한 상황이지만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경석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관련한 산재신청과 인정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그동안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괴롭힘 근절대책’ 법적 뒷받침 절실

남은 것은 국회의 의지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다섯 차례 발의됐다. 2016년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민중당 전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올해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올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인영·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2건도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이들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금지행위와 처벌조항 등이 들어 있다. 특히 관련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 내내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 여당(새누리당)과 대치하느라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 들어서는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예방 등 우선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진호 활동가도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한 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 정도고 이 내용이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라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잘 만들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스웨덴 학자 하인츠 레이만은 학교폭력에 쓰이던 개념을 일터로 옮겨왔다. 이후 이 문제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에는 영국과 독일 등으로 논의가 확산됐다.

스웨덴은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세계 최초로 제정한 나라다. 또 형법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성향을 악용해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별, 민족, 종교, 장애, 성적지향 및 연령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법’이 우선법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도 다른 차별과 구분해 직장 내 괴롭힘만을 다루는 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 노동법과 형법, 공직자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정의와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그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결과적으로 이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입증 책임이다. 프랑스 입법부에 따르면 입증 책임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자가 괴롭힘을 주장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 형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가해자 혹은 사용자에게 징역 2년 및 3만 유로(3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법률은 없지만 정부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공포했다.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2000년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년 ‘직장의 따돌림·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를 발족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은 ‘파와하라’라는 용어로 주로 설명되는데 ‘power harassment(권력남용)’의 일본식 영어 표현이다.

워킹그룹이 정의한 파와하라의 유형에는 ▲신체적 공격 ▲협박, 모욕, 폭언 등 정신적 공격 ▲격리나 소외, 무시 등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업무상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일의 강요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지거나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 혹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사적인 일에 과하게 개입하는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

이종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일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은 없지만 정부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판례 등을 통해 파와하라가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법적 개념이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웠던 여러 현상들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일정한 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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