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은 김혜경” 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2018.11.17 10:17 입력 2018.11.17 16:17 수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를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계정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김혜경씨는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경찰은 그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이 밖에도 2013년 5월18일 이재명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혜경궁 김씨’는 다음날 오후 12시47분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씨는 13분 뒤 카카오스토리에 캡처 사진을 올렸다.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이 사진이 캡처된 시각은 ‘12시 47분’으로 표기돼 있다.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됐는데, 이는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한다.

수원지검은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지난 4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혜경궁 김씨’ 수사가 잠정 결론이 난 것이다.

그간 김혜경씨는 물론 이재명 지사 또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네티즌들은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를 취합해, 김혜경씨가 이 계정 주인이 아니냐는 뜻에서 ‘혜경궁 김씨’란 표현을 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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