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2019.02.01 15:50 입력 2019.02.01 20:37 수정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4)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무죄였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을 통해 피해자 김지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위력이 존재는 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과 상반된다.

또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5일 김씨가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위 등을 볼 때 김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순종해야만 하고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자 비서라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채 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고,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 피해도 입었다”며 “그럼에도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며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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