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SNS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초상권 침해일까?

2019.02.13 14:31 입력 2019.02.20 16:13 수정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대학생 황민우(가명)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방문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홍대맛집#JMT#핫플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 속 황씨는 음식을 먹기 직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황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이 찍혀 모르는 사람의 SNS에 올라와 있다는 게 기분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공유하는 SNS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개인의 SNS에 ‘일상의 한순간’으로 기록되곤 하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에 찍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임과 동시에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SNS상에서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들을 보시죠.

[SNS와 초상권⑥]낯선 SNS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초상권 침해일까?

SNS를 즐겨 사용하는 필라테스 강사 박은주(가명)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SNS에 자신의 사진이 다량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프로필 사진부터 이름까지 박씨의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댓글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명 ‘사칭 계정’이었습니다. 박씨는 “내가 그동안 운동하며 찍은 사진들과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찍은 ‘셀카’ 사진 등 일상사진들을 가져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글을 쓰고 운영하고 있었다”며 “누가 보면 틀림없이 나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박씨가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해당 계정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박씨는 “연예인들을 사칭하는 계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반인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며 “내 사진을 건 SNS 계정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토로 했습니다.

30대 주부 이유정(가명)씨는 지난달 가족 행사를 치르며 음식과 사진 촬영을 일체를 제공하는 ㄱ서비스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행사 중 업체 측이 ‘서비스’라며 찍어준 가족사진이 ㄱ업체 SNS에 홍보용으로 게시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이의 얼굴과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씨는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에 너무 화가나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드러난 인물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아닌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씨의 경우 자신이 사진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촬영과 게시가 이루어졌고, 박씨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도용당했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허가했으나 원치 않게 업체 홍보용으로 사진을 이용당한 이씨 역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모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SNS와 초상권⑥]낯선 SNS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초상권 침해일까?


[7화 예고]‘초상권 침해’는 맞는데, 손해배상은 ‘글쎄?’
일상속에서 초상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배상이나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는 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회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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