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팔아준다” 수억원 챙긴 2인조 사기단 구속

2019.04.01 12:00 입력 2019.04.01 13:47 수정

콘도·골프 회원권을 거래하는 가짜 회사를 차리고 예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2인조 사기단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17명에게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챙긴 김모씨(38)와 최모씨(38)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전문적인 회원권거래소처럼 위장해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우리 회사가 가진 수익형 콘도와 묶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695만원을 예치금으로 내게 했다. 콘도를 팔면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 5~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치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모인 예치금은 모두 2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콘도·골프 회원권을 처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빨리 팔고 싶어하는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회원권 5개에 대한 예치금으로 3650만원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1건이었지만 경찰은 피해가 클 것을 예상하고 전담팀을 꾸려 계좌 추적 끝에 다른 피해자들을 밝혀냈다”며 “거래사이트 검색으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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