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아동수당·기초연금 혜택 늘어난다

2019.04.01 14:35

4월, 아동수당·기초연금 혜택 늘어난다

이달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부터 바뀌는 복지 혜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1∼3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1월부터 적용됐지만,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고 이에 따라 4개월치를 함께 받게 됐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이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도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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