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1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멈춰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길 바란다.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는 말을 남겼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황 대표는 이번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표로부터 별도로 연락받은 바 없다”며 “자진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한국당은 앞서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계를 승인하면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문 의장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사·보임계 승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