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자진출석 황교안 "검찰 내 목치고 멈춰라"

2019.10.01 14:42 입력 2019.10.01 20:39 수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1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멈춰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길 바란다.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는 말을 남겼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황 대표는 이번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표로부터 별도로 연락받은 바 없다”며 “자진출석인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한국당은 앞서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계를 승인하면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문 의장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사·보임계 승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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