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5% 이상 줄인다

2019.11.01 18:13 입력 2019.11.01 21:09 수정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

경유차 보조금·취득세 체계 등 개편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앞당겨

정부가 2024년까지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수준보다 35%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26㎍/㎥에서 2024년 16㎍/㎥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매년 2만4000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규제 및 보조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은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해오던 대기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킬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봄철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공무집행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지만, 경계·심각 단계 등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된다.

서울 4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다. 정부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수립 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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