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방송서 ‘도박·별풍선깡’ 벌인 90여명 검거

2020.01.01 09:32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9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별풍선깡’은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되는데, ‘별풍선깡’을 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했던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별풍선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25명은 개인방송 진행자와 이들 시청자가 별풍선깡을 통해 별풍선을 주고받는 과정을 연결해주며 수수료조로 일정 금액을 챙겼다. 별풍선깡으로 융통된 자금은 약 59억원에 달했다.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