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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

2020.02.13 11:36 입력 2020.02.13 17:36 수정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1)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다른 사람 아이디를 모아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게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였다. 김씨 측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의사를 양도받아 대신 클릭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마치 실제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2018년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2018년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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