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에 제기된 아주대병원에 대해 17일부터 2차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 특별사법경찰단, 수원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이날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용 등 병원 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하면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병원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감사 성격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