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2020.04.17 15:23 입력 2020.04.17 23:09 수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2008~2010년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1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2008~2017년에는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현범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범은 ‘을’인 협력업체 대표에게 오랜 기간 뒷돈을 요구했고, 본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다”며 “계열사 자금의 횡령도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라고 했다.

조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법리적 논쟁을 벌여보려고 했지만 어찌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겠냐”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회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45)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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