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9월3일 선고한다

2020.08.31 16:13 입력 2020.08.31 16:21 수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결론을 다음달 3일 내린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6년10개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4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체 조합원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노동부를 상대로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노동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하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해 전교조 패소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노조의 단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운영되고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했으며 전체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의 비율이 0.015%에 불과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노동부 측은 해직 교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조법에 의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않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보가 시행령에 근거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법외노조는 무관하고,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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