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속여 시각장애 유도선수 기회 박탈하고 포상금 받은 일당 기소

2020.12.01 11:59

시력을 속여 장애인올림픽 등의 국제 경기에 출전하고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협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부지검. 연합뉴스

시력을 속여 장애인올림픽 등의 국제 경기에 출전하고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협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부지검. 연합뉴스

시력을 속여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등 국제 경기에 출전해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과 협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경진)는 1일 업무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선수인 B씨 등과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하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에게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장애등급을 부풀린 선수들은 리우 패럴림픽과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했고, 메달을 따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포상금 등을 받았다. 주범인 A씨는 1546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부정하게 다른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앞으로도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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