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물리Ⅱ 출제오류 주장 제기···“성립되지 않는 그림”

2020.12.07 15:56 입력 2020.12.07 16:07 수정

수능 물리Ⅱ 출제오류 주장 제기···“성립되지 않는 그림”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학Ⅱ 문항 중 출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는 “물리학Ⅱ 18번 문제 그림에 물체의 운동 경로에 대한 오류가 있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18번 문제는 S1, S2 구간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 물체를 가정하고 이때 S1, S2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묻고 있다. 종로학원은 “S1 구간 끝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11/12mgh이며 S1 구간 끝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18/12mgh보다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S1 구간 끝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크기는 7/12mgh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물체는 수평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문제의 그림에서는 수평면 위에 있으므로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어진 수치만으로 답을 도출해 내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발문에서 ‘그림과 같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림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라 문제 오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제시한 정답은 1번이다. EBS가 제공하는 과목별 문항 오답률을 보면, 해당 문제 오답률은 45.4%다. 과반 이상(54.6%)의 학생은 정답인 1번을 골랐다. 18번 문항은 오답률이 높은 상위 문항에 속했다.

한편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물리Ⅱ 9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은 학회 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 문제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전제되지 않아 보기에 제시된 ‘ㄱ’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 정답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모든 답이 정답처리됐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영역에서도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14번 문항에서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①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외 ⑤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대한매일신보’에도 ‘황성신문’의 시일야방성대곡이 영어로 번역돼 게재됐고, 답지 ⑤에 ‘최초로’라는 조건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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