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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방전문위원 지휘헬기 태운 특전사령관…특혜 논란

2021.06.28 06:00 입력 2021.06.28 09:55 수정

[단독]여당 국방전문위원 지휘헬기 태운 특전사령관…특혜 논란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군사훈련 등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사령관 지휘기(UH60 헬기)에 민간인 신분인 여당 국방전문위원을 탑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이 지휘기에 탑승하려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특수전사령관은 회의가 길어져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이지만 혜택을 입은 인사가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터여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 특수전사령관 A씨는 지난달 당정 예산 실무협의를 위해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특전사 본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 B씨를 자신의 지휘기에 탑승시켰다. A사령관은 김포시 제1공수여단에 갈 일이 있다면서 B씨를 헬기에 탑승시킨 뒤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내려줬다. B씨는 군인 출신인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정책전문보좌역,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민간인이 지휘기에 탑승하려면 늦어도 하루 전에 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절차는 생략됐다. A사령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휘기 탑승이) 예측 가능했다면 미리 보험 가입 절차를 밟았겠지만 당일 현장에서 긴급하게 상황이 생긴 지라 보험 절차는 생략됐다”고 말했다.

A사령관이 B씨를 지휘기에 태우기에 앞서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지휘기에 민간인을 태우려면 육군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사령관은 “시간상 문서로 보고하지는 못했지만 유선상으로도 보고가 가능하다”며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설혹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휘기에 민간인을 탑승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작전상 이동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길에 사람 태워서 내려주겠다는 보고를 접하고 육군본부가 승인을 해줬다면 그 자체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A사령관은 ‘B씨를 지휘기에 태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의 때문에 (B씨의) 시간을 많이 뺏은 상황이었다. 차량을 지원하려면 선탑자(운전병과 동승해 운전을 관리·감독하는 간부)도 편성해야 하고, 도로로 가면 길이 막히는 등 불편함도 있어 그렇게 (지휘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B씨는 먼저 지휘기 탑승을 요구한 적이 없고, A사령관의 제안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전사 예산 관련 당정 실무협의를 마친 뒤 지상작전사령부에 가야 한다고 하니 A씨가 ‘나도 제1공수여단에 갈 일이 있는데 바로 옆이다. 차로 이동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태워주겠다’면서 당시 함께 갔던 육군협력관(대령)과 나를 (헬기에) 태워줬다. 사적으로 요청해 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씨는 “당정 실무협의 참석자 중 나 혼자만 민간인 신분이었고 모두 군인이어서 민간인 보험 가입 문제로 접근하긴 애매했을 것이다. A사령관도 선의로 그렇게 한(태워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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