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으로 숨진 사병 '일반 사망'으로 판단한 軍···인권위 "순직 여부 재심사하라"

2021.07.19 12:00 입력 2021.07.19 14:13 수정

일기장에 '군복무 힘들다' 호소

유족 "군 병력관리 소홀" 진정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군 복무 중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다 숨진 병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2019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휴가 중인 2019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원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소속 간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에 소홀했다. A씨에게 당직 근무를 세 차례 연속으로 지시한 뒤 근무 중 졸았다며 질책했다. A씨는 일기장에 ‘군복무가 힘들다’며 우울감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적었다.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A씨의 죽음이 직무수행 등 공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2021년 4월 “군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로 A씨가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일반사망 판정은 A씨의 제반 사정을 따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며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복무’라는 상황은 사망 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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