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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이후 피해여성 의식불명…피의자 구속영장은 기각

2021.08.06 10:14 입력 2021.08.06 11:47 수정
손구민 기자

여자친구를 때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연인관계인 20대 여성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싸우는 일이 잦았는데, 지난주 초 다툼이 심해져 A씨가 B씨를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도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때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A씨를 때렸다”는 진술도 받았다. 경찰은 전적으로 A씨가 B씨로부터 입은 상해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한 상태이고, A씨를 치료 중인 의료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소견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데이트 폭력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B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단독]‘데이트 폭력’ 이후 피해여성 의식불명…피의자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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