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 후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2021.09.01 11:50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1978년 경찰에 임용된 뒤 2014년 퇴직한 A씨는 퇴직수당으로 6800여만원과 퇴직연금으로 매월 약 264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단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A씨가 받은 퇴직수당 절반인 3400여만원과 그동안 지급된 퇴직연금의 절반인 약 4000만원을 환수했고, 퇴직연금도 감액해 매월 132만원만 지급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재직 중 범죄사실은 3차례 폭행 중 한 번이고,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이 있고 재직 중의 범죄사실이 경미하다”며 연금 감액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재직 중 범죄가 아니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범죄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현재 함께 살고 있으며, A씨가 2012년 위암 수술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존에 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중 절반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A씨가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한 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에 대한 공단의 감액 처분도 취소했다. 재직 중 범죄사실만 보면 죄가 가볍고 폭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이상 재직 중 범죄에는 어떤 법정형이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모든 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3가지 범죄사실을 묶어 하나의 결론을 내려 개별 범죄사실마다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알 수 없는 만큼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형량을 판단해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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