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유로 보험 거절은 차별

2022.03.02 21:23

인권위 권고에 보험사 수용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한 보험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수용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자녀는 B보험회사에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B보험회사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A씨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이에 A씨의 자녀는 B보험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보험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B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B보험회사는 A씨가 가입을 신청한 상해보험 인수를 결정했다. 개선된 인수 기준과 업무 절차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한 금감원은 업무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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