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동거 어머니와 전세계약…‘증여세 회피’ 의혹

2022.04.21 21:42

모친에 전세보증금 4억 건네

“경제관념 투철하셔서” 해명

출근하는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출근하는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3)가 모친 명의의 집에서 살기로 하면서 2019년 12월 집 일부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증여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주소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 후보자 주소지의 집주인은 이 후보자의 모친인 장모씨(79)이다. 계약 내용은 이 후보자가 ‘출입구 쪽 양쪽 방 2칸 및 화장실’을 임대하고 주방 및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증금 4억원에 계약기간은 2년이다. 이 집은 현재 장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분쟁 전문가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며 “혹여라도 세금을 피하고자 이 같은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방배동 공인중개사무소 9곳에 물어본 결과도 비슷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분 전세계약을 맺고 동거하는 경우는 결코 흔치 않다”,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말이 나왔다.

조세 회피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건넨 4억원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유·무형의 재산·이익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대가 없이 금전을 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도가 5000만원이다. 이 후보자 모친이 4억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가족 간의 전세계약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보증금을 주고받는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한 집에서 임대·임차인이 사용 구획을 나눴다고 해도 이것이 철저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를 한 것이 아닌지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개인적 사유로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하는 딸이 경제관념이 투철한 어머니께 공간의 일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실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계약에 법적·도의적 문제가 있는지 세무업계 측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 ‘오해를 살 만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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