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서면조사, 무혐의 전제 아니다”

2022.05.23 13:14 입력 2022.05.23 13:43 수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26일 ‘허위 이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26일 ‘허위 이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것이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23일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출석조사를 하느냐, 서면조사를 하느냐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한 것”이라며 “무혐의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 변호인 측과 조율한 뒤 서면조사서를 발송한 터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단계가 됐다고 판단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했다.

앞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가 교수 임용을 위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26일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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